〈앵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결과는 진행상황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수처의 영장 집행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른 향후 절차는 민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영장 집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5동에 있는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영상 녹화 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사 당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수처가 20일을 꽉 채워 구속수사 하지는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공수처법에 구속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있었는데, 공수처와 검찰은 결국 이번 사안에 한해 두 기관 합쳐 구속기간을 최장 20일로 합의했습니다.
검찰도 윤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려고 한다면, 이 20일을 나눠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수처에는 이 사건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결국,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를 요구하게 될 전망입니다.
만일, 오늘 당장 체포에 실패한다면, 영장 유효 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집행 시도는 계속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유효 기간을 넘기면 영장 효력이 사라져 더 이상 체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엔 영장을 한 번 더 발부받아서 다시 진입을 시도하는 방안이 고려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체포영장 집행이 막히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훨씬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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