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에 '맴버 빼내기' 이른바 템퍼링 의혹을 불러일으킨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이번엔 저작권 소송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소식 만나보시죠.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소속사가 아닌 외주 용역사 프로듀서 안 모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가 외주 용역사를 상대로 곡의 저작권을 양도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당 곡 '큐피드'는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17위를 기록하며 신인 그룹이던 피프티 피프티를 세계적 스타로 만든 노랜데요.
하지만 멤버들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노래의 저작권 소송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스웨덴 학생들이 만든 이 노래는 앞서 프로듀서 안 모 씨가 9천 달러 우리 돈 1,200만 원에 구입 후 저작권 등록을 마쳤으며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는 안 씨와 저작권 구매에 관한 용역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했다며 항소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잇슈 컬처'였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news/view.do?ncd=8249021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