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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큐피드’ 저작권 소송 1심 패소 [잇슈 컬처] / KBS 2025.05.09.

가요계에 '맴버 빼내기' 이른바 템퍼링 의혹을 불러일으킨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이번엔 저작권 소송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소식 만나보시죠.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소속사가 아닌 외주 용역사 프로듀서 안 모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가 외주 용역사를 상대로 곡의 저작권을 양도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당 곡 '큐피드'는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17위를 기록하며 신인 그룹이던 피프티 피프티를 세계적 스타로 만든 노랜데요.

하지만 멤버들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노래의 저작권 소송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스웨덴 학생들이 만든 이 노래는 앞서 프로듀서 안 모 씨가 9천 달러 우리 돈 1,200만 원에 구입 후 저작권 등록을 마쳤으며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는 안 씨와 저작권 구매에 관한 용역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했다며 항소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잇슈 컬처'였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news/view.do?ncd=824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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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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